고용·노동
지입기사는 직원 근로자인가요?
아는동생이 지입을하는데 차를 증차해서 기사루뛰구있는데요..전 노동법해당되는 근로자일까요? 차명의.월급.모든것이 동생명의로 되있구 전 운전만~
월급만 구두계약했을때 급여이구 차감되는건 사업자.지입.용차개념이라 손해가큽니다.
그만두구싶어두 월급도 다 차감시켜서 안줄까봐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용역대금은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입차주는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