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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갈기쥐71
의연한갈기쥐7122.10.14

군면제자가 국적을 바꾸면 어떻게되나요?

운동선수같은사람들이 메달을따서 군면제가 된후에 국적을 바꾸고 나서

한국에 외국인신분으로 입국하거나 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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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행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무청 또는 법무부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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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군면제가 된 자의 경우, 병역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국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입국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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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으로 귀화 등을 하여 이에 대한 출입국 절차에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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