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자가 국적을 바꾸면 어떻게되나요?
운동선수같은사람들이 메달을따서 군면제가 된후에 국적을 바꾸고 나서
한국에 외국인신분으로 입국하거나 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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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행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병무청 또는 법무부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군면제가 된 자의 경우, 병역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국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입국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으로 귀화 등을 하여 이에 대한 출입국 절차에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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