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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양188
헌신하는양188

직무중에 발생한 손해 내가 배상해야 하는가요?

지게차 종사자 입니다.

회사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물건을 상차 해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어제는 인천지역 물건을 잘못해서 부산으로 싫어주어 물류비와

물건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 부분을 배상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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