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종사자 입니다.
회사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물건을 상차 해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어제는 인천지역 물건을 잘못해서 부산으로 싫어주어 물류비와
물건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손해 부분을 배상해야 하는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