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에 적용되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현역 군인의 경우 소송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휴가를 이용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