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기재된 특약은 해지권을 조건부로 유보하는 특약으로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민법 제636조는 동법 제635조를 준용하고 있는바, 민법 제635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6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