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발이나 의류를 인터넷 중개업체(크림, 솔드아웃, 등)로 판매시 구매자를 열람 할 수 있어야( 중개 업체로 부터)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면 중개 업체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판매를 하려하는 이와의 구매물품의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 판매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 우편주소 등 (법인일시 사업자 번호 등)을
구매자가 중개 플랫폼으로 부터 열람 가능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수 있을 분쟁으로 부터 조속한 해결을 위한 피해 파악을 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크림이나 솔드아웃 프로그 엑스엑스블루외 많은 중개 플랫폼에서는
열람이나 분쟁시.. 판매자에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개정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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