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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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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이나 의류를 인터넷 중개업체(크림, 솔드아웃, 등)로 판매시 구매자를 열람 할 수 있어야( 중개 업체로 부터)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면 중개 업체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님을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판매를 하려하는 이와의 구매물품의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 판매자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 우편주소 등 (법인일시 사업자 번호 등)을

구매자가 중개 플랫폼으로 부터 열람 가능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수 있을 분쟁으로 부터 조속한 해결을 위한 피해 파악을 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크림이나 솔드아웃 프로그 엑스엑스블루외 많은 중개 플랫폼에서는

열람이나 분쟁시.. 판매자에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개정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제목개정 2016. 3. 29.]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성명, 전환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통신판매업자인지, 중개업자로 중개만을 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