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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협력적인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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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이 발생했는데,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구매자이고, 판매자의 반송 요구에 대한 대처방법을 몰라 질문드립니다.

판매자는 계좌입금만 받는다고 하였으며, 구매자에게 택배 접수 영수증 전달한 후 바로 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다시 물건을 들고온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동의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의 사진,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였고 저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공개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이후 택배 접수 영수증을 저에게 전달했고, 저는 최종 입금 전 영수증을 확인하던 중 영수증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및 이름 정보가 판매자가 미리 고지한 정보와 다른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왜 정보가 다른지 물어보았습니다. 판매자는 자기가 바빠서 다른 식구가 대신 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전화드려도 되냐 물어보았고 곧바로 판매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왜이리 신뢰가 없냐"며, "태도가 기분 나쁘니까 제품 받자마자 다시 반송하라"고 전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해당 전화를 받고 나서 대금을 전액 판매자에게 송금하였고, 판매자는 택배사에 물건을 접수한 것을 다시 취소하지 않아 현재 물건은 저에게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후 어떻게 반송해야 하는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저는 답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저는 판매자에게 물건을 반송해줄 의무가 있나요?

  2. 제가 반송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이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대금을 다시 전액 지불한 경우 구매자는 이 대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을 성립된 것으로,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대금을 지급하셨고, 상대는 물건을 보냈으니 거기서 모든 관계는 끝났습니다.

    반송을 해주실 의무도 없고, 판매자가 구매대금을 다시 지불해도 이는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니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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