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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파산 및 면책후 재산명시를 지속적으로 할 수있나요?

보증 빚으로 인하여 감당할수 없어 파산 및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채권자측에서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한번은 법원가서 면책서류 첨부해서 이의신청을 넣어서 기각처리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계속 재산명시를 신청할때마다 번거롭게 서류첨부해서 이의신청해야한다는데

면책되었으면 끝난거 아닌가요?

매번 재산명시를 신청할때마다 이의신청을 계속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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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파산으로 파산 채권으로 등재한 채권등에 대해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절하지 않은 점에서 위의 경우와 같이 이를 무시하고 채권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제기 하는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일일히 위 면책내용을 들어 이의 신청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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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측에서 권리남용으로 자체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는 이의신청을 제출하시거나,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지속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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