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지금이순간
지금이순간21.09.16

채무불이행자 등록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

채권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 하였는데요.

이후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로 법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해제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이익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신규대출이 금지되고, 신용카드의 발급이 불가하는 등의 금융거래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명부등재 말소

    가. 신청에 의한 말소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직권말소

    법원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민사집행법 제73조제3항), ②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