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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시부모 실비청구금액은 체크해지하고
회사에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다체크하면
알아서 정리해주는건가요?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실비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공제를 해줘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체크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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