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사람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거액의 빚을 지고 실종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천만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가족들조차 생사 여부를 모르고 실종신고를 한지도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실종 처리된 사람의 빚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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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일반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채무로서 상속인 들에게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변제책임을 지게됩니다.
당연히 사망간주 기간 전까지는 실종자의 채무로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상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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