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이 언제 쯤 시행될까요?
광주 근교의 시골(전남 나주시)에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텃밭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밭) 150평을 샀는데 현 소유주가 이전등기 하지 않은 채 27년간 이용해 왔더군요. 이럴 경우 만약 부동산특조법이 시행된다면 적용대상이 되는지.. 제 앞 소유주까지만 해당이 되고 저는 해당이 안되는지.. 부동산특조법이 언제 쯤 시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8. 5.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41251822054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 8. 5.부터 시행중이며,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