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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스컹크82
독특한스컹크8220.10.29

부동산특조법이 언제 쯤 시행될까요?

광주 근교의 시골(전남 나주시)에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텃밭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밭) 150평을 샀는데 현 소유주가 이전등기 하지 않은 채 27년간 이용해 왔더군요. 이럴 경우 만약 부동산특조법이 시행된다면 적용대상이 되는지.. 제 앞 소유주까지만 해당이 되고 저는 해당이 안되는지.. 부동산특조법이 언제 쯤 시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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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8. 5.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41251822054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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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 8. 5.부터 시행중이며,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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