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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코요테137
대찬코요테13723.01.18

운전직 근무시간중 휴게 시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운전직을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7시 22시까지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시간을 빼고 주52시간을 맞추는데 이게 타당한건지 알고싶어요? 그럼 휴게시간에는 일이 있는데 집에가서 쉬고와도 되는건가요?참 아이러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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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받지 못했다면 위법이고, 해당 시간에 임금을 공제해서도 안됩니다.

    운행일지나 기록 등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갖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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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동법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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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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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잡아놓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여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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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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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시간은 완전히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시간들이 근로시간이라면

    7시부터 22시까지 일을 하더라도 주 52시간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에도 사업주의 명령에 의해 일을 해야된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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