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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19.07.10

교대근무자도 법정휴게시간 있나요?

일반적을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도 휴게시간을 가질수있나요? 가진다면 몇시간 쉬는 건가요??

휴게시간에 급한일로 근무했다면 다른시간에 쉬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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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사용해도 되고 10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 이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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