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도 법정휴게시간 있나요?
일반적을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도 휴게시간을 가질수있나요? 가진다면 몇시간 쉬는 건가요??
휴게시간에 급한일로 근무했다면 다른시간에 쉬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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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사용해도 되고 10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 이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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