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사용해도 되고 10분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30분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 이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