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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22.07.08

성과급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매월 급여를 고정급+성과급으로 받고있는데

성과급은 매월지급되며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입니다.

최소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인데

이 성과급이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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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성과급의 경우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고 지급이 고정적이라면 해당 최소금액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등급에서도 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어떠한 평가를 받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보장되므로, 10만원은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금액인 10만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를 고정급+성과급으로 받고있는데

    성과급은 매월지급되며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입니다.

    최소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인데

    이 성과급이 통상임금 범위에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