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두절을 사유로 출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출연 희망자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자, 전화, 카톡 등 며칠 째 답장이 없는 걸 보니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거 같아서요.
추후 다시 출연 원한다거나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까 봐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정을 받고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하고 싶은데 연락두절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촬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상대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그 확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는 걸까요?
아예 연락두절이 된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상대가 응답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문자와 카톡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