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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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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을 사유로 출연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출연 희망자와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문자, 전화, 카톡 등 며칠 째 답장이 없는 걸 보니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거 같아서요.

추후 다시 출연 원한다거나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까 봐 출연을 희망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정을 받고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하고 싶은데 연락두절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촬영한다라고 되어 있고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상대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그 확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이나 이런걸 보내야하는 걸까요?

아예 연락두절이 된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상대가 응답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문자와 카톡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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