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뒤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계약서에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라해서
제가 카톡으로 오늘(7/13일)
8월13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1. 그냥 오늘까지 일해라 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이 적용되는거 맞나요?
2.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지금퇴사하면 한 7개월치
퇴직금 받아야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3. 지문도 없고 cctv도 없는데
출퇴근 기록 따로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정일보다 더 빠른 날짜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교통수단을 통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한다면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수집하시고,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일을 앞당기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네 7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 회사 컴퓨터 로그기록이나 회사시계를 사진을 찍어두실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까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내용은 확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