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뒤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계약서에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라해서
제가 카톡으로 오늘(7/13일)
8월13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1. 그냥 오늘까지 일해라 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이 적용되는거 맞나요?
2.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지금퇴사하면 한 7개월치
퇴직금 받아야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3. 지문도 없고 cctv도 없는데
출퇴근 기록 따로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