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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결과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작년 12월 쯤, 투자 사기를 당해서 입금했던 계좌랑 증거 제출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했어요

직접적으로 저에게 사기를 친 1차 피의자는 단서가 부족해서 중단 되고

입금통장 주인인 2차 피의자만 검거 되어 수사가 종결 되었다고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완전히 종결돼서 피의자가 처벌을 받은 건가요? 아님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피해금이 600만원 정도인데 엄청 큰 금액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할지 말지도 고민이 됩니다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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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종결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수사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대응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종결에 따른 처분통지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형사처벌을 위하여 법원단계로 사건을 넘겼다면, "기소"처분 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