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종결에 따른 처분통지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형사처벌을 위하여 법원단계로 사건을 넘겼다면, "기소"처분 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