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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물총새124
놀라운물총새12423.11.06

일시적 도박 처벌? 손해만 본 경우

도박을 한번만 하고 그만둔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불법도박을 하는데 손해만 보고 이득은 보지 못할때의 처벌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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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만 하더라도 도박을 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도박죄는 이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만 봤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행위는 모두 금지 되어 있고, 단순 도박죄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을 하여 잃은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습니다. 다만 해당 도박이 상대방이 사기의 범죄로 전적으로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도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