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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도박하는 장소를 제공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도박은 하지 않았지만,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였을 때,이럴 때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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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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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개장죄(賭博開場罪)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것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47조).

    도박장 개설죄는 도박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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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이라면,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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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도박방조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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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도박장 규모에 따라 형법규정이 아니라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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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하는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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