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특송으로 오는거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

2022. 02. 14. 17:55

해외에서 직구해서 국내에 파는일을 하고있습니다 .

국내에 들어오면 보통 DHL이나 UPS 를 통해 배송받고있습니다.

이 특송업체에서 오는건 다 사업자통관 진행해주고있고 따로 수수료는 없더라구요

근데 이번에 물건을 샀는데

처음보는 ECMS 로 왔더라구요. ECMS 에 전화해서 사업자 통관 진행해달라고 부탁하니

롯데글로벌로지스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거기에다가 문의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

전화해서 사업자통관 해달라고 말했는데 건당 22000원이 든다고 하네요 .

질문드리겠습니다.

1.DHL이나UPS로 배송받을때 사업자 통관할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청구되는건가요?

2.ECMS 는 건당 22000원이 드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

3.저한테 발송해주는 곳에서 발송할때 여러군데를 이용하는거같더라구요.

택배가 DHL로 올때도있고 UPS 로 올때도있고 우체국택배로 올때도있는데요

만약 dhl이나UPS는 수수료가 들지않는게 맞고

ECMS 는 수수료가 드는게 맞다면

DHL이나 UPS만 이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어느 특송사나 통관처리를 하게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수료의 명칭이 통관수수료 또는 처리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특송사마다 처리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제각각이라 ECMS사에 수수료 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관세사는 B2B 업체를 기준으로 통관수수료를 부과할 떄 최저금액이 있으며 요율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떄문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1번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결국 특송사도 처리해주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칭의 차이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어디는 1만원인데, 어디는 2만원이라면 당연히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특송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11번가 아마존의 경우 상황에 맞게 특송사가 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 측과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022. 02. 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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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송으로 수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통관을 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를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통관사 측에서 사업자통관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특송사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해당 전자상거래 플렛폼 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구매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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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관련해서 수입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질문1) DHL이나UPS로 배송받을때 사업자 통관할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청구되는건가요?

      -> DHL이나 UPS로 배송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DDP조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애초에 물품구매할때 통관수수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2) ECMS 는 건당 22000원이 드는데 원래 이게 맞나요 ?

      -> 매우 저렴한 금액입니다.

      질문3) 저한테 발송해주는 곳에서 발송할때 여러군데를 이용하는거같더라구요. 택배가 DHL로 올때도있고 UPS 로 올때도있고 우체국택배로 올때도있는데요 만약 dhl이나UPS는 수수료가 들지않는게 맞고 ECMS 는 수수료가 드는게 맞다면 DHL이나 UPS만 이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 해외직구의 경우 위에서 설명했지만 인코텀즈 DDP ( 수출자가 수입국 통관까지 책임지는 운송조건 ) 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입자가 운송사를 선택할 권리자체가 없습니다. 추가로 DHL이나 UPS 자체도 통관수수료 금액이 포함되어있어, ECMS로 이용하니 DHL이나 UPS로 이용하나 가격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 02. 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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