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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회수 대항력 상실시 대응법

상황 설명을 적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대응을 할만한거를 알려주세요ㅠㅠ

나이가 21살인지라 제가 떠안기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 청년전세임대로 계약을 하여 거주중

- 계약 만료 시기를 앞두고 재계약 서류 준비를 하던중에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함

- 집주인께 사건번호를 문자로 받으며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다고 함

- 해당 내용을 LH에 전달

- 그 집은 재계약을 못 하게됨

- 160만원가량 임대료 미납이 있음

- 5월 계약만료지만 7월까지 이사하는거 기다려준다 함

- 10월에 임대료 미납과 퇴거관련 소장이 왔음

- 그걸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함 ( 퇴거한 상태이고 미납금은 분할로 갚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임)

- 12월 LH에서 우편이 옴(사진이 해당 내용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무단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함으로써 해당 공사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무단으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이상 해당 공사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