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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솔직한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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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LH전세임대를 통해 계약금 일부(약 n천만원)만 내고 전세로 들어갔다가, 이사나가려고 하니 집주인이 다른 보유주택 대출 갚느라 돈이없다. 돈못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LH쪽에서 보증보험처리를 진행중이고 현재 대기중에 있는데요.

집주인인 사람이 파산신청을 했으니 이의제기를 할수있다고 법원에서 안내가 왔어요ㅠㅠ

이런 경우에 만약 파산이 인정되면 저희돈은 못받는건가요?...

보증보험을 통해 돈은 받을수있는걸까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말씀하신 경우를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므로 가해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