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이후에 근로시간 감소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한 이후에 원래 근로시간보다 감축하여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시간에 따른 편의를 봐 주셔서요~
근데 이렇게 근로시간을 감축하면 월급도 살짝 줄어들긴 하였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한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상 제도를 이용한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근로시간을 감소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한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한 이후에 원래 근로시간보다 감축하여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시간에 따른 편의를 봐 주셔서요~
근데 이렇게 근로시간을 감축하면 월급도 살짝 줄어들긴 하였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의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기간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중 퇴직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시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무에 근무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편의상 근로시간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월급 감소 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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