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이후에 복직한 이후에 원래 근로시간보다 감축하여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시간에 따른 편의를 봐 주셔서요~
근데 이렇게 근로시간을 감축하면 월급도 살짝 줄어들긴 하였는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의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기간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