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 보증부월세는 지역에 따른 한도이내의 보증부 월세인 경우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에 대항하는 월세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느낌표 부분의 의미 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전세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지급보증 선택 및 임대보증금 5%인 경우)
보증금: 기본 2000만원 x 5% + 3개월 x 월세 50만원 = 25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2000만원 - 보증금 250만원) x 2.0% / 12개월 = 29,167원
입주자는 상기의 월임대료를 LH에서 지급하고 별도로 월세 5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보증부 월세는 월세 미납시를 대비하는 것일 뿐 LH에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월세 한도를 초과하게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증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증금: 기본 5000만원 x 5% + 12개월 x 월세 70만원 = 1,09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 5000만원 - 보증금 1090만원) x 2.0% / 12개월 = 65,16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