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3년도에 친구랑 500/63으로 해서 부동산 끼고1년 계약을했고 1년차때 친구는 나가기로해서 24년도에 부동산없이 집주인이랑 월세 계약서만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안할라하다 현 집에 오래 살거 같아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려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현재 등본상 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인데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 제가 세대주로 되있어야 하는지
작성할 때 부동산 끼고 하면 확정일자 까지 해주는지
확정일자 날짜는 작년 월세 작성할때가 아닌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시기인지
3번이랑 연관되는데 연말정산시
확정일자 받은 이후로만 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 상황으로 새로 받게되면 이번에 받으시는 날짜로 확정일자가 됩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일자는 무관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