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3년도에 친구랑 500/63으로 해서 부동산 끼고1년 계약을했고 1년차때 친구는 나가기로해서 24년도에 부동산없이 집주인이랑 월세 계약서만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안할라하다 현 집에 오래 살거 같아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려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현재 등본상 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인데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 제가 세대주로 되있어야 하는지
작성할 때 부동산 끼고 하면 확정일자 까지 해주는지
확정일자 날짜는 작년 월세 작성할때가 아닌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시기인지
3번이랑 연관되는데 연말정산시
확정일자 받은 이후로만 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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