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데 면제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데요.
면제되는경우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시 취득일(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취득시에는 원칙적으로 4.6%, 주택의 경우 1.1~3.5%(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무상취득시에 증여의 경우
3.8~4.0%, 상속의 경우 0.96%~3.1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시에는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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