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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봉고172
창백한봉고17220.11.29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제 차량을 이동할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나요?

도로에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제차량을 이동시키기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중주차차량에 차주 번호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불법주정차관련은 원래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 현장에 차주가 없을시 도울 방법이 없고, 타 차량들이 모두 이동하기 불가할만큼 교통불편이 초래되지않는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이중주차차량의 차주번호등을 함부로 조회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에 이중주차차량이동 및 처벌을 위한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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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고 견인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있다면 단속 및 견인 조치를 해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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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차로, 횡단보도,건멀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의 주정차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느 경우 견인조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이 위 규정에 해당된다면 견인조치, 이동명령을 구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외에는 현행법상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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