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창백한봉고172
창백한봉고172
20.11.29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제 차량을 이동할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나요?

도로에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제차량을 이동시키기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중주차차량에 차주 번호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불법주정차관련은 원래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 현장에 차주가 없을시 도울 방법이 없고, 타 차량들이 모두 이동하기 불가할만큼 교통불편이 초래되지않는이상 처벌할 방법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이중주차차량의 차주번호등을 함부로 조회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런경우에 이중주차차량이동 및 처벌을 위한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