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차로, 횡단보도,건멀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의 주정차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느 경우 견인조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이 위 규정에 해당된다면 견인조치, 이동명령을 구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외에는 현행법상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