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께 빌려서 산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되나요?

5년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1억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었습니다.

이제 저 집을 부모님이 사신다고 하셔서 부모님 명의로 돌리려는데

명의이전이 나을까요? 아님 부모님께 매매하는게 나을까요?

부모님께 빌린 1억7천중 현제 5천만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지역은 부산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전 작성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부모님께 빌린 돈을 집값으로 갚는 채무 상계 방식의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증여로 처리할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높은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매매로 진행하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취득세만 내고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반드시 현재 부산 지역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세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이나 부인이나 증여세 추징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부모님이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과거 빌려준 1억 7천만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의 상계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매계약서와 함께 증빙 자료도 갖춰두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인 금전 거래 관계가 명확하므로 매매 형식을 취하되 추후 자금출저 조사에 대비해 과거 차용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금융 기록을 완벽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빌려서 산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이전 시 매매가 명의 이전보다 세금, 절차상 유리합니다. 차용증 1.7억 중 5천만 원 상환 상태라면 매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정삭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이전울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를 의심할 수 있으로 철저한 계좌이체를 명통하요 금전거래를 하시고 실시세를 고려 가격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급적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실시하시눈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은 증여와 매매 두가지 방식중 하나로 진행하셔야 하고,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에 일반매매로 하신다면 계약서 작성 및 자금이체에 대한 입증근거를 반드시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에 있어 증여에서는 증여서, 매매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문제될수 있는데, 해당 부분은 어떤게 유리한지 세무사등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이후 세금적인 문제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이라면 증여를 말씀하시는건가요?

    5천 공제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고

    취득세도 부담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세도 내야 하는데..

    일단 지금은

    매매로 하세요

    이때 핵심이느 채무 상계입니다.

    5년 전 1.7억에 사서 현재 시세가 비슷하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 소득세 부담이 적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1주택이시죠?

    아니면 복잡해지구요

    보무님께 빌린 남은 돈 1.2억원을 매매 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질문자님께 주셨던 5천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면 됩니다.

    자금출처는 대물변제로 하시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이전만 단순히 하는 건 거의 무조건 증여로 봅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정상적인 매매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명의 변경의 경우 증여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세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 대비 30%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의 이슈에 대해서 세금이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까운 세무사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절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남은 빚 1억 2천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채무 상계방식의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증여세를 피하고 세금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산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 부담 없이 명의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증여로 받을 때보다 매매로 살 떄의 취득세율이 훨씬 저렴하므로 가족간에 정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세에 맞춰 거래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5년전 작성한 차용증과 원금 5천만원을 상환한 금융 기록을 증빙 자료로 확보하고 빚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반드시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송금받아 실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 형식을 취하되 남은 채무를 털어내는 과정을 서류화하시고 국세청의 사후 점검에 대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매매 방식이 명의 이전보다 세금이나 증빙면에서 안전하실 거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