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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침팬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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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문자를 읽씹 당한거 같아요

주말 알바를 이틀 했는데,, 도저히 일도 저랑 안 맞고 그래서 개인사정이 생겨서 어제 알바 퇴사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읽씹을 하신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일날 알바 하러 안 나가도 되는건가요??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사실 만나서 이야기 하기에는 제가 너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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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만두실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사장에게 직접 통화를 하시는 등 방법으로 명확하게 고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자로 통지한 이상 별다른 답변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추후에 손해배상이나 해당 퇴사 행위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만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정도는 하고 퇴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