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퇴사 문자를 읽씹 당한거 같아요
주말 알바를 이틀 했는데,, 도저히 일도 저랑 안 맞고 그래서 개인사정이 생겨서 어제 알바 퇴사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읽씹을 하신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일날 알바 하러 안 나가도 되는건가요??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사실 만나서 이야기 하기에는 제가 너무 두려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만두실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사장에게 직접 통화를 하시는 등 방법으로 명확하게 고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자로 통지한 이상 별다른 답변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추후에 손해배상이나 해당 퇴사 행위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만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정도는 하고 퇴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