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하루만에 그만둬도 되나요?
너무 힘들고 사장님도 저랑 잘 맞지 않고 도무지 일을 못 할 것 같은데 문자로 얘기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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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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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안될 이유는 없으며, 우선 사장님과 이야기 해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하루만에 그만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의로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업자와 합의하거나 적어도 한달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나오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