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과자를 택배로 받고있습니다
어느정도 파손은 감안하고 여태 받아왔는데 한번 파손정도가 너무 심해서 파손신청한번 했더니 택배사에서 그거때문에 앞으로 안보내준다합니다
영업에 지장이 있는건데 여태 잘 보내주다 한번 컴플레인 걸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용 과자 등에 파손이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클레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행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계약은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택배사에서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택배사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사가 앞으로 안보내준다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택배사가 배송과정에서의 과실로 고객의 택배물품을 손괴시켰다면 택배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택배사가 고객의 정당한 컴플레인에 대해 고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였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택배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이용계약을 거절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