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첫날부터 근속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계약직→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단절/계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으로 볼 수 있음에도 정규직 이후부터 근속을 기산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추후, 퇴직금 등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연차나 퇴직금 발생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첫날부터 근속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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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대로 계속근무하면서, 계약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려면 업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것과 차이가 없으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 역시 상이하지 않고,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 합니다.
위 요건들을 통해 계약직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시면 되고, 이때 계산된 처우가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의 단절이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것이라면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나, 근로의 단절이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받지 못할 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을 거치는 등 신규입사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모습만 갖추어도고 연차유급휴가 등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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