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첫날부터 근속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네. 그대로 계속근무하면서, 계약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