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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3.21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사 후 재입사 불법인가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첫날부터 근속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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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계약직→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단절/계속"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 "계속"으로 볼 수 있음에도 정규직 이후부터 근속을 기산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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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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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추후, 퇴직금 등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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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로 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연차나 퇴직금 발생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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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에서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 않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 첫날부터 근속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네. 그대로 계속근무하면서, 계약형태만 변경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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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려면 업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것과 차이가 없으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 역시 상이하지 않고,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 합니다.

    위 요건들을 통해 계약직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계약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시면 되고, 이때 계산된 처우가 다르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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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의 단절이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것이라면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나, 근로의 단절이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근속연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받지 못할 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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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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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을 거치는 등 신규입사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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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모습만 갖추어도고 연차유급휴가 등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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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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