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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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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SNS상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외모 비하 상스러운 욕과 함께 주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런 사이버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른 정도라면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글을 내려달라는 임시조치를 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형사고소절차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형법상의 죄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망법 등에 의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 죄에 따라 성립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