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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3

사이버 폭력의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이버상으로 상습적으로 악성댓글을 달거나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을 경우 사이버 폭력죄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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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댓글 등으로 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죄가 아니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는 발언내용 및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경우 등입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사이버폭력죄라는 별도의 범죄유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이버폭력인지에 따라 의율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