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으로 상습적으로 악성댓글을 달거나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을 경우 사이버 폭력죄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댓글 등으로 모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죄가 아니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는 발언내용 및 전과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경우 등입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이버폭력죄라는 별도의 범죄유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이버폭력인지에 따라 의율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