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 설정가액의 4/1000
-등록세 - 설정가액의 2/1000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할 시는 해당 시군에 위치하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 등록과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