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물이나 토지 산, 등을 사진 찍어서 sns등에 올릴 경우 ?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가 아닌 남의 건물이나 토지,산 등의 사진을 찍어서 sns 등에 올릴 경우
이 사진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 한 것인지요 ? 자연이 아닌 남의 소유의 재산을
sns등에 올려도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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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 등에도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함부로 이를 촬영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대상의 지식 재산권 등록 유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타인 소유인 건물이나 토지, 산을 찍어 공개한다고 해도 이는 지적재산권 기타 어떤 법적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sns에 올리시더라도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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