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건물, 주택 등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고 나서 그 건물의 주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건물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올리면 상관없나요?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폐가 같은 곳을 촬영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이나 주택을 촬영한 후 이를 블로그나 인스타 등에 공개하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 외관을 촬영하는 것 자체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폐가의 경우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