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별명 언급하며 욕설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아파트 익명 채팅방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어 이 부분으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익명 채팅방이 아닌 동,호수를 공개한 카카오톡 방의 별명을 익명 채팅방에서 언급하고 쓰레기, 정신병자 등의 욕설을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여, 누군지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카톡방을 폭파시켜 현재 카톡방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 중 일부는 여전히 그 카톡방의 대화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TXT파일과 카톡방 내부 대화내용 모두 보유, 욕설과 명예훼손한 대화 내용 캡처본 모두 보유)
한명이 아닌 단체를 향한 욕설도 존재하는데, 여러명이 각자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