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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3.01.3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떤걸 사용을 더 많이해야 공제혜택이 많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도에 저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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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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