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골프연습장 회원권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프연습장 회원권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골프연습장 측이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골프연습장 측과 협의해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