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바, 해당 욕설 등을 들은 자가 피해자의 친구라면, 그와의 친분관계의 정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챔피온의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