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이걸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롤하다가 팀원이 시비를 걸길래 "이즈(시비를 건 팀원의 캐릭터명)야 니탓아니니까 이해해 낳은 ㄹ이 잘못이니까" 라는 채팅을 쳤고 이 채팅으로 상대방이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트위치에서 방송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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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발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사실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즈(시비를 건 팀원의 캐릭터명)야 니탓아니니까 이해해 낳은 ㄹ이 잘못이니까"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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