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가 팀원이 시비를 걸길래 "이즈(시비를 건 팀원의 캐릭터명)야 니탓아니니까 이해해 낳은 ㄹ이 잘못이니까" 라는 채팅을 쳤고 이 채팅으로 상대방이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트위치에서 방송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