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명랑한사슴벌레214
명랑한사슴벌레21423.09.26

롤 통매음 이걸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롤하다가 팀원이 시비를 걸길래 "이즈(시비를 건 팀원의 캐릭터명)야 니탓아니니까 이해해 낳은 ㄹ이 잘못이니까" 라는 채팅을 쳤고 이 채팅으로 상대방이 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은 트위치에서 방송한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발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은 성립할 수 없으며, 사실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즈(시비를 건 팀원의 캐릭터명)야 니탓아니니까 이해해 낳은 ㄹ이 잘못이니까"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