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과세의 한도가 궁금합니다 어떤때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는지요 공부를 해도 어렵습니다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대상으로 다음년도 5월에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데 이를 분리과세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