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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불곰115
뽀얀불곰11521.03.10

소액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소액을 여러번 빌려주고 받기를 하다가 어느순간 입금이 되지않은 금액이 33만원이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이미 사기내역도 있고..그때당시 받은 연락처는 정지가 된 상태이구요. 시간도 몃개월 지난상태인데 입금 해주겠거니 기다리고는. 있는데 경찰서가서 진정서 넣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따로 민사도 진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전자소송 방법은 어려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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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는 절차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 손해를 배상 받는 절차는 민사소송이나 절차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중간에 처벌 등을 감면 받기 위하여 합의를 제안하여 수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점에서 민사절차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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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을 한다고해서 돈을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은 조사해서 처벌받게하는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 요청이 들어 올 수 있으나 모든 경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갚지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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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운영방법이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어 사용이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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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전자소송 방법은 질문자님의 법학지식에 관한 능력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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