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학생의 고의적인 음식물 투척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5조에 의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오염된 옷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배상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금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염된 옷을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옷을 보여주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옷의 오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염된 옷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