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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퓨마212
A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
B를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로 부터 관리인의 직무를 설명받기 전에
A가 실종되어 현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이 경우 재산관리인 B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B는 법원에 청구하여 개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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