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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1.04.05

부동산가압류사건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보금이 300만원인 사건에서 청구금액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공시송달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채무자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월세를 준 아파트의 세입자분과 아는사이라고 합니다.

2. 집에 우체국에서 다녀가거나 법원에서 다녀간 적이 전혀 없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처분으로 작년 10월에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제기할수 있다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보니 저를 채무자로 한 사건이 검색이 되는데요, 채권과의 연락처를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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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자의 연락처를 임의로 할 수 없고, 이의신청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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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일단 공시송달로 인하여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완항소라고 하여 항소를 제기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항소를통해 관련 항변 사유 등으로 소송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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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자인지, 제3채무자인지, 질문자님의 무슨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채권자는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분명히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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