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보금이 300만원인 사건에서 청구금액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공시송달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채무자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월세를 준 아파트의 세입자분과 아는사이라고 합니다.
2. 집에 우체국에서 다녀가거나 법원에서 다녀간 적이 전혀 없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처분으로 작년 10월에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것인지요? 만약 제기할수 있다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보니 저를 채무자로 한 사건이 검색이 되는데요, 채권과의 연락처를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