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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도요4
기발한도요421.06.01

강아지가 물려 죽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강아지(요크셔테리어) 편하게 요키라고 하겠습니다.)를 데리고 공장에 나왔습니다. 오후무렵 직원들과 간단한 식사자리를 가질겸 공장 바로 앞에서 바베큐를 해먹고 있던 중 주인과 산책을 나온듯한 진돗개 한마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요키가 반가웠는지 그대로 달려나갔고 그 자리에서 처참히 물렸습니다. 떼어내긴 했지만 숨을 거칠게 헐떡거렸고 바로 병원에 가기위해 정신을 붙잡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황이 없어 같이 식사중이던 직원이 그 진돗개 주인과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저희 요키는 병원에 가는길에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장까지 물렸다고 그러더라구요.. 다시 돌아와 그 개주인에게 연락을하고 도착 했을때 우리애가 죽었다고 어떻게 할거냐 그랬더니 사과멘트와 함께 밖인데 개 목줄을 왜 착용 안했냐고 뭐라하길래 저희도 따졌습니다 누가 집에서 키울 때 저 작은 강아지를 개 목줄 하고 키우냐고 오히려 입마개 안한 저 진돗개가 잘못된게 아니냐고 뭐라하니 진돗개는 입마개 착용대상이 아니라며 딱 잡아 떼더라구요 그 모습에 화가났고 되돌릴수 없는 길을 건넌 제 요키가 안쓰럽고 정말 화가납니다. 제가 자식처럼 키운 강아지인데 보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책임으로 물릴수 있는게 있는지 혹시 민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혹시 합의를 하자고 할 경우 금액부분이나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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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양쪽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에 따라 위자료 및 강아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집(사유지) 밖이었다면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진돗개의 경우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양쪽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애완견의 목출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마개 착용은 아래와 같은 맹견의 경우만 의무 사항입니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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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해당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물 점유자인 상대방 견주에게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모든 개는 목줄 착용이 의무화 되고 진돗개의 경우 맹견이라고 분류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1조의3(맹견의 범위)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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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목줄을 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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