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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뻐꾸기29
진기한뻐꾸기2921.05.25

반려견 산책 중 다른 개를 물어 죽였어요

공장에서 키우는 진돗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목줄을 착용한 후 산책로를 따라 산책 중 다른공장 안에 있던 요크셔테리어가 갑자기 튀어나와 저희 진돗개에게 돌진하였고 진돗개는 요크셔테리어를 물었습니다. (제가 목줄은 계속 쥐고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크셔테리어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달려들어 제지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후 사과와 함께 연락처를 남겼고 추후 전화가 와서 방문했을땐 요크셔테리어가 병원을 가던 도중 죽었다고 어떻게할거냐 하셔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마개 착용 유무를 따지며 법을 말씀하시길래 진돗개는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않아 착용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후 요크셔테리어의 목줄을 문제삼자 소형견은 목줄 원래 안채우고 집에서 키우는 애라 목줄은 하지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럴경우 법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들어가야 될 경우 금액부분이나 과실비율에 대해서도 조언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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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완견의 목출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마개 착용은 아래와 같은 맹견의 경우만 의무 사항입니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개에게 물렸을때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상대방 애견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약간의 위자료 형식과 애견에 대한 피해(애견을 살 수 있는 비용 정도)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단,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위 경우 목줄을 하지 않은 애견에 대한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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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지만 상대방 역시 소형 견이라고 하여도 목줄의 착용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과실 상계가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산정 후에 관련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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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입니다.

    2. 강아지가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안에서는 진돗개는 맹견이 아니므로 님이 진돗개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단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만 문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마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목줄은 착용한 상태였고, 요크셔테리어가 갑자기 진돗개에게 돌진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님은 진돗개를 관리함에 있어 주의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크셔테리어 소유주에게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는 없어보입니다(소형견의 경우 입마개를 할 의무는 없으나,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본조신설 2018. 3. 20.]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본조신설 2018.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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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실로 인한 손괴행위라 형사처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것처럼 상대방이 목줄을 하지 않은 부분은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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